○○법인의 대표는,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 3명 이상이라는 상법규정(2001년7월23일개정) 때문에 직원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직원이 퇴사하여 어쩔 수 없이 직원 명의의 주식(차명주식)을 액면가로 회수하였고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매매 사실관계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합법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던 대표는 차명주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친척에게 이전된 부분까지 합산한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또한, 남은 미회수 주식에 대한 처리를 고민하던 중 김성수 이사를 소개받게 되었고, 3년에 걸친 컨설팅을 통하여 모든 주식을 합리적으로 회수하여 아내와 자녀들이 주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 받았다.
그 과정에서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증여세 등을 계산하여 과오납된 세금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 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가져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행해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영전략]
차명주식 회수
미회수 주식의 합법적 회수 및 과오납 세금 반환
#차명주식 #컨설팅 #증여세 #세금반환
기업 분류
중소기업컨설팅 목적
차명주식 회수소요 기간
3년비즈 솔루션 : 차명주식 회수
○○법인의 대표는,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 3명 이상이라는 상법규정(2001년7월23일개정) 때문에 직원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직원이 퇴사하여 어쩔 수 없이 직원 명의의 주식(차명주식)을 액면가로 회수하였고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매매 사실관계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합법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던 대표는 차명주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친척에게 이전된 부분까지 합산한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또한, 남은 미회수 주식에 대한 처리를 고민하던 중 김성수 이사를 소개받게 되었고, 3년에 걸친 컨설팅을 통하여 모든 주식을 합리적으로 회수하여 아내와 자녀들이 주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 받았다.
그 과정에서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증여세 등을 계산하여 과오납된 세금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 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가져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행해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