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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보험으로 준비하는 법인 CEO의 퇴직금

2024-04-23


(주)비즈파트너즈
김필형 전무이사



법인을 통해서 개인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크게 급여,배당,퇴직금이 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CEO의 급여는 그리 크지 않으며, 매년 배당으로 일정금액을 소득으로 가져가는 것도 그리 녹록치 않다. 결국 회사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노력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잘 준비되어 있는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젊음과 열정을 바쳐 법인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며 지낸 시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퇴직금을 전략적으 로 준비하면 세금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명한 퇴직금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퇴직금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세금 부담

급여는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6%~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별도로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한다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최고 50% 또는 그 이상에 육박하게 된다. 가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배당이나 이자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4%, 2000만원 초과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역시 6%~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반해, 퇴직금은 급여나 배당과 달리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금 단일항목으로 분류과세된다. 따라서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수 령 방 법관 세 방 법적 용 세 금
급여근로소득종합소득세(6.6% ~ 46.2%)
배당배당소득분리과세(15.4%) 또는
종합과세(6.6% ~ 46.2%)
퇴직금퇴직소득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연분연승법 적용)

*상기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퇴직금 재원 적립과 회계 처리, 지급 규정

법인 CEO 또는 임원의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법인명의 보험계약을 활용할수 있다. 법인명의 보험계약이란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CEO또는 임원으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또 계약자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를 말하며, 따라서 법인이 CEO 또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적립되는 보험금은 자산으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CEO 또는 임원의 퇴직 시점에 당해 보험의 적립액에서 중도 인출해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보험 계약의 계약자, 수익자를 퇴직하는 CEO 또는 임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CEO나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종업원과 달리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한다는점이다.

만약 정관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적정하지 않을 때는 법인에서 지급한 퇴직급여 중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 × 1/10 × 근속연수’에 대해서만 법인의 손금과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또한 적정한 지급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이 지급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지급된 퇴직급여 중에서 ‘퇴직직전 3년간 급여 연평균 환산액 × 1/10 × 2012.1.1.이후 근속연수 × 300%’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CEO 또는 임원 재직시
변경
CEO 또는 임원 퇴직시
계약자법인계약자CEO 또는 임원
피보험자CEO 또는 임원피보험자CEO 또는 임원
수익자법인수익자CEO 또는 임원



CEO 퇴직급여 손금 산입 및 퇴직소득 인정 범위액

법인 손금 산입 범위액퇴직소득 인정범위액

정관규정 有 &

정관 규정 적정

정관규정 無 &

정관 규정 부적정

정관규정 有 &

정관 규정 적정

정관규정 無 &

정관 규정 부적정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

득 금액 + 퇴직 직전

3년간의 급여 연평균

환산액 × 1/10 ×

2012.1.1이후 근속연

수 × 3(배수)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보험 상품으로 퇴직금 재원 적립시 장점

보험 상품으로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면 장점은 무엇일까?

첫째, 대표 재직 중 불시에 닥칠 수 있는 대표의 유고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CEO에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유고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각종 대출이나 매입채무로 인하여 채무가 많은 기업들은 대표의 유고시 갑작스럽게 채무상환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미리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 기존의 보유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최악의 경우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결국 보험은 기업CEO의 리스크관리에 탁월한 방패막이 되어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상속인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경제활동기간에 대표가 아무런 문제없이 퇴직할 경우, 적립된 재원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인세 인하효과도 발생한다.

셋째, 언제든지 납입한 보험료는 법인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산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넷째, 가업승계를 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사전증여시 활용방법도 유의해 볼 만하다.

따라서 법인의 CEO라면 이와 같이 팔색조(八色鳥)와도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 보험 상품을 활용하여, 든든한 뒷배인 퇴직금을 서둘러 장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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